권리금 반환채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는 이유
유치권은 받을 돈과 점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반환청구권 사례를 통해 채권과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관계, 변제기와 적법한 점유 요건을 살펴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겨야 하며,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 건물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유치권에서 말하는 견련관계는 채권과 유치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가 받을 돈과 점유 중인 물건이 각각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바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안내된 판례 사례에서는 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근거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권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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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관계는 유치권 성립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내문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하고,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채권을 근거로 삼는지 정리하고,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대상에 관하여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청구권이 있으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나요?
안내된 판례 사례는 건물 명도 때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 청구권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는지 외에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