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부동산 강제집행의 주체와 두 집행방법, 채권자가 방법을 선택하는 범위 및 강제관리의 가압류 집행 적용 여부.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합니다.
집행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이며, 채권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한 방법만으로 집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쓰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알맞은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두 방법 가운데 선택’의 뜻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법이 구분해 둔 두 집행방법입니다.
제78조 제3항은 한 가지 방식만 쓰는 경우와 두 방식을 함께 쓰는 경우를 모두 채권자의 선택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조문을 읽을 때 ‘두 방법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제3항의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한편 선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곧 특정 사건에서 두 방법을 함께 써야 한다거나, 어느 쪽이 더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개별 사정이나 세부 절차는 제78조의 규정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주체와 방법, 선택 범위를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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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에 관한 문구
제78조 제4항은 강제관리를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점은 강제관리가 가압류 집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으로 가압류와 관련된 다른 절차나 조건까지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모두 집행방법으로 두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도 할 수 있나요?
네.
제78조 제4항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관리의 가압류 집행 적용 여부를 밝히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 필요한 다른 조건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