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상담·관리·예방 업무는 구분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역할을 살펴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삭제 지원이 두 센터의 공통 업무라는 점만 보고 업무 전체가 같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상담 업무를 비교할 때는 ‘긴급상담’과 ‘상담·사후관리’의 표현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센터는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습니다.
설치 방식은 두 센터가 다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이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국가에 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설치 주체도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두 센터의 차이는 단순히 중앙과 지역이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법에 열거된 역할과 설치 방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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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조문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 표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적힌 표현과 다른 업무 항목을 함께 살펴보면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