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점과 차이
성폭력방지법상 두 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상담·사후관리와 중앙 차원의 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피해 신고 접수를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두 센터의 구분은 삭제 지원 여부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상담의 표현과 추가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업무만으로 센터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두 기관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삭제는 중앙센터, 상담은 지역센터”처럼 하나씩 나눠 맡는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지역센터도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도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조문은 중앙센터의 상담을 ‘긴급상담’으로, 지역센터의 상담을 ‘상담 및 사후관리’로 구체화합니다. 이를 각 센터의 모든 실제 운영 방식이나 이용 절차까지 정한 것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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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 관련 업무의 표현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중앙센터 조항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조항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이와 별도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도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