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경찰조사, 변호인은 동석해도 답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가 허용됩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합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가 허용됩니다.
다만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답하고, 변호인은 조사 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합니다.
동석과 대리 답변은 다릅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석해 절차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가 허용되지만,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석 가능 여부와 누가 질문에 답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의견을 말하려면 수사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질문이나 절차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피의자의 경험이나 기억을 대신 진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를 준비할 때에는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도 원문에서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시점은 조사 일정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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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피의자는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동석만으로 변호인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답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는 조사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조사 중 변호인은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 도중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려면 수사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