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대응, 처벌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선택지를 상담할 수 있다
처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도 상담에서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각 선택지의 결과를 듣고 본인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바랄지 아직 정하지 못한 성범죄 피해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결과를 설명받고, 최종 방향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문의하는 일과 특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일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순간 고소나 합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설명을 들은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안내와 법률 결론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지 안내는 여러 대응 방법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상담만으로 특정 방법이 더 유리하다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안내는 가능한 방법을 설명한 뒤 결정권이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처벌을 원하는지 확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고소와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어떤 선택지인지, 어떤 결과가 따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으면 선택지와 결과를 구분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각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간, 성공 가능성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선택지 설명과 구분해 자신의 사안에 관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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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벌을 원하는지 모르는데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처벌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도 상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알리고, 가능한 방법과 각각의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고소나 합의를 바로 정해야 하나요?
원문은 상담에서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설명한 뒤 당사자가 결정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는 안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