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더하려 한 배경
의안 제2201901호는 2024년 7월 18일 발의됐으며, 당시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는 내용과 그 제안 이유를 담았습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법률 개정안으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행위자 상담위탁을 더하려 했습니다. 이는 발의안이 제시한 내용이며, 상담위탁이 당시 이미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조치와 추가 제안은 다릅니다
의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률상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위탁은 이 목록에 이미 들어 있던 조치가 아니라, 개정안이 새로 보태려 한 항목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상담위탁을 명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의 설명으로 읽기보다, 발의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의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률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려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발의안만으로 현재 상담위탁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의안의 발의 시점과 제안 내용, 제안 이유입니다.
이후 개정이나 현재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