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함께 내도 재판 방식은 다를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각 청구에는 서로 다른 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어도 재판 절차까지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에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합니다.
함께 낼 수 있다는 말의 범위
조문은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 청구를 병합해 내거나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청구를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거나 진행 중 청구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적용하는 절차가 같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 종류에 따라 절차를 구분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재판 절차를 달리합니다.
앞의 청구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를 적용하고, 뒤의 두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병합이나 소송 중 청구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청구 종류에 따라 재판 방식이 나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에서 병합·변경 규정과 절차 구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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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는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함께 제기하면 모두 같은 재판 절차를 따르나요?
아닙니다.
해당 조문은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분합니다.
병합 가능성과 절차의 동일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