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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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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함께 내도 재판 방식은 다를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각 청구에는 서로 다른 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어도 재판 절차까지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에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합니다.

함께 낼 수 있다는 말의 범위

조문은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여러 청구를 병합해 내거나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청구를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거나 진행 중 청구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적용하는 절차가 같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 종류에 따라 절차를 구분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재판 절차를 달리합니다.

앞의 청구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를 적용하고, 뒤의 두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병합이나 소송 중 청구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청구 종류에 따라 재판 방식이 나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에서 병합·변경 규정과 절차 구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는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함께 제기하면 모두 같은 재판 절차를 따르나요?

아닙니다.

해당 조문은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분합니다.

병합 가능성과 절차의 동일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