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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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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신청해도 합의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돕는 절차입니다. 신청이나 회부 결정이 곧 합의 의무를 뜻하지 않는 이유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형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이며,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길지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조정 회부나 합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회부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풀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검사가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회부를 결정했다고 해서 당사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회부 결정을 할 때 검사는 당사자에게 제도의 취지와 사건 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조정 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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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점

조정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첫 형사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출석이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담당검사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는 신청, 회부, 합의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정의 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를 받았거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의무가 생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회부 여부와 의사 확인에 관한 사항은 담당 검사나 사건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회부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회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부 결정 때 검사는 당사자의 조정 의사를 확인합니다.

조정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첫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밝힐 수 있으며, 조정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