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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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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관리위원회는 무엇을 맡고, 법원 대신 결정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는 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고 관계자의 업무와 계획안을 살핍니다. 법원이 위임한 허가사무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차이도 짚어봅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으며 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고, 관리인 등 관계자의 업무를 감독·평가하며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다만 법원이 맡긴 일정한 허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의 재판이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절차를 돕는 역할과 결정 권한은 다릅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의 선임에 의견을 내고, 이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평가합니다.

회생계획안과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관여합니다.

절차 진행 상황을 평가하거나 관계인집회·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이런 심사와 감독은 절차를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계획안을 검토하는 일과 그 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심사 의견이 곧 인가 결정이라고 이해하면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실제보다 넓게 보는 셈입니다.

위임받은 허가사무의 범위

법원은 관리위원에게 일정한 허가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위임 대상은 법률이 정한 행위 가운데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의 허가사무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제외 사항은 관련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에서 등기·등록 대상 재산을 처분하는 허가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관리위원이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는 ‘관리위원회가 관여하는 사건인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내린 위임 결정의 범위와 그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 안의 허가 처리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서로 다른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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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획안을 심사하면 관리위원회가 인가 여부도 정하나요?

아닙니다.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 등을 심사하지만, 회생계획을 인가할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관리위원은 법원 대신 허가를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위임한 허가사무의 범위에서는 관리위원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허가가 위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의 위임 결정과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