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의 심의 기준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이 즉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과 심의 기준, 위원회 심의 뒤 공개되는 항목과 기간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채무자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그 다음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두 기준
첫째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여기서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심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도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과 ‘명단 공개 확정’을 같은 단계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위원회가 공개를 의결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공개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므로, 공개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단순 미지급 여부가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두 심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위원회 의결을 거쳤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기준은 두 가지이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지며, 공개가 의결된 경우 안내된 정보가 3년간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