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수치인데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반복 음주운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기준과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일정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정지 수치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정지 수치만 확인해서는 면허 처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도로교통법 기준은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와 별도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따집니다. 반복 음주운전 요건에 해당하면 정지 수치여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치와 과거 전력을 함께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정지 수치’가 과거 전력과 무관하게 처분을 정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가 설명한 기준에서는 이번 측정 수치뿐 아니라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었는지도 함께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사례의 운전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이 지나 다시 단속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정지 수치였지만,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력과 오랜 시간 간격이 이번 처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보도자료가 밝힌 기준과 사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운전자는 이번 측정치가 정지 범위인데도 약 24년 전의 전력을 이유로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에서 정해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했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소개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가 전하는 핵심은 정지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기준의 과거 전력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음주운전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2001년 음주운전 전력이 약 24년 뒤의 재적발과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적발 수치가 0.034%였지만 모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라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정지 수치라고 해서 처분이 반드시 면허정지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한 기준에서는 반복 음주운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