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없을 때 협의이혼과 재판상 절차의 구분, 재산분할·위자료·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 관련 쟁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는 점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위자료·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판단을 원할 때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재산분할·위자료·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도 판단을 구하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 쟁점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소송과 조정은 모두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지만,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합의가 없을 때 협의이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절차와 청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에 관해 법원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재산이나 자녀 문제까지 자동으로 판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구하려면 그 내용을 청구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사이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사항도 청구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혼을 요청하는 것과 어떤 부수 쟁점의 판단을 구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외의 사항을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해 판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자료가 설명하는 원칙상 법원이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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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쟁점들을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