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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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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이유

토지와 기존 건물의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로 볼 여지가 있으려면 단순한 신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설명에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있던 건물이 아니라,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지은 새 건물입니다.

두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보아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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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예외 판단에 관련되는 것은 두 조건입니다.

새 건물을 가진 사람이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사정이며, 단순히 새 건물이 세워졌거나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을 살필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 그리고 자료에 적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나 철거 청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