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인지 차액의 보정을 명하는 절차, 미보정 시의 처리와 즉시항고, 보정 후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는 절차 및 독촉절차 비용의 취급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발령 법원이 인지 차액의 보정을 명합니다. 기한 내 보정 여부에 따라 신청서 각하와 기록 송부가 달라집니다.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차액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지 보정’은 인지 전액을 다시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정 대상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 전부가 아니라 앞서 낸 인지액을 뺀 차액입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당시 낸 인지액까지 다시 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차액을 계산하는 내용은 이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계산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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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겼을 때와 보정한 뒤의 처리
채권자가 제1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그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각하’와 ‘즉시항고’를 각각 정하므로, 미보정의 처리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인지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 보정이 끝난 다음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넘기는 일은 법원사무관 등이 맡습니다.
또한 이 경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도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정 대상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입니다.
실제 보정액은 해당 사건의 인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한 뒤 채권자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나요?
아닙니다. 인지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