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법관의 일부, 재판에서는 판결뿐 아니라 결정·명령도 내린다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법관에 포함되지만 두 말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재판의 결론은 판결 외에도 결정·명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법관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명칭은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니며, 판사가 법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법관과 판사를 가르는 기준
‘법관’은 법원에서 재판을 맡는 사람을 포괄하는 말이고, 법원조직법 제5조는 그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라고 정합니다. 법률상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법관 전체를 판사라고 부르는 것은 범위를 혼동한 표현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은 법원 소속 법관이나 판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신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범주입니다.
판결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관여하는 일은 민사·형사·가사·행정 소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비송사건 등 재판 전반에도 관여하며, 그 결론은 사건에 따라 판결·결정·명령의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사의 역할을 ‘판결을 내리는 일’로만 좁히면 재판 업무의 여러 형식을 놓치게 됩니다.
재판 밖에서도 판사는 중재·조정·화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직과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사라는 직함만으로 각 개인이 현재 맡은 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어를 확인할 때는 법원조직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됩니다. ‘법관’인지 ‘판사’인지 구분하고, 재판 결과를 말할 때는 판결·결정·명령 중 어떤 형식인지 함께 확인하면 표현의 범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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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와 법관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뜻하므로, 법관이 더 넓은 범주의 말입니다.
판사는 판결만 내리나요?
아닙니다. 판사는 판결뿐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으로도 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중재·조정·화해에도 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