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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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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 전 진술거부권, 준비 없이 답하지 말라는 뜻일까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말은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석 전 파악하고 정리할 내용과 변호인 참여 신청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는 설명만으로 경찰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은 피의자에게 원문이 안내하는 방향은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권리의 의미와 준비는 별개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진술거부권’과 ‘조사 불응’을 같은 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원문은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고 밝히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상세히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모든 조사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석 전 확인의 기준도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윤곽과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 범위를 파악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돈하는 것이 원문이 제시하는 준비 방향입니다. 피의자는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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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를 받으면 곧바로 자세히 답해야 하나요?

원문은 준비 없이 곧바로 상세히 답하기보다, 먼저 사건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문에 앞서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피의자는 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 신청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이 내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