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함께 내도 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는 재판 방식이 다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26조는 청구 종류별 재판 절차와 일부 적용 제외 규정도 구분합니다.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법원이 적용하는 재판 절차가 같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병합해 낼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청구의 재판 방식은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병합 가능성이 뜻하는 것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청구를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는 청구를 함께 다루거나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다른 종류의 청구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 모든 청구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따르는 절차는 조문에서 청구별로 명시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합니다.
재판 절차는 청구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를 병합했더라도 재판 방식까지 하나로 합쳐진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조문의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문은 청구 종류별 재판 절차와 함께 가처분절차에서 적용하지 않을 규정도 따로 밝힙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제287조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를 함께 낼 수 있다는 규정만 보고 재판 방식도 같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청구인지와 제26조 제6항의 구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법원에 접수된 뒤에도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종류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제기하면 모두 민사소송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조문은 가처분절차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별도로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