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경로와 신청 대상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기본적으로 1통 400원이며, 일부 사유의 타인 발급은 500원입니다. 본인·세대원의 인터넷 전자문서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료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일반적으로 1통에 400원이며, 법령이 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을 때는 1통 500원입니다.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절반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는 안내의 범위
무료 안내는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청이라면 누구나 무료라고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500원이 적용되는 범위는 법령에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여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 인터넷 발급과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원문은 이 기기를 이용하면 해당 수수료의 2분의 1을 낸다고 안내합니다.
기본 수수료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발급 수수료를 구분한 뒤, 이용 경로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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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규정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는 발급 경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 중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면제 여부를 확인할 때는 해당 사유와 적용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안내된 무료 대상은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해당 수수료의 절반을 냅니다.
본인·세대원의 인터넷 전자문서 발급 무료와는 다른 기준입니다.